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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1년 성별 정정을 불허했던 전원합의체 판단을 11년 만에 바꾼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4일) 성전환 수술 후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법적' 남성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정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별 정정을 무조건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공적 서류로 반영하는 것일 뿐,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바꾸거나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가 성별정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성전환자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남성 A 씨는 여성과 혼인해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지만, 성적 자기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끝에 혼인한 지 약 5년여만에 이혼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해 오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성별 정정은 미성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뒤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별정정을 허용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아버지'란에 기재된 사람의 성별이 여성으로 표시돼 외관상 동성혼이 되는데, 미성년자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동성혼 문제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혼인 중인 성 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