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22시간 만에 종료_휴대폰 작업하고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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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관련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재검표 절차가 개시된 지 약 2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바로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어제(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늘(29일)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재판부는 선거구명과 관할 선관위 정보 등이 담긴 사전투표지 QR코드를 분석했습니다.

당시 민경욱 후보자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지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내, 해당 투표지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했습니다.

이어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용지 12만여 장을 수동 방식으로 재검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49,913표(39.4%)를 득표해 52,806표(41.7%)를 득표한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졌습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